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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안녕!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 총정리

by kamuel 2025. 8. 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정말 끝일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의 '묻지마' 부동산 매입에 드디어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8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정책, 어떤 점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책의 허점에 대해 포스팅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부터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데, 외국인은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죠. 솔직히 저도 '이건 좀 심한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이런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카드인데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게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에요.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신고만 하면 OK"는 옛말, 이젠 "허가부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됐어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셈이죠.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땅(토지)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집을 사는지'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투기 목적의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해당되나요? (서울, 경기, 인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실거주'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든요. '전세 끼고 집 사두기(갭투자)' 같은 투기성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거의 수도권 전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구)
인천광역시 7개 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의왕, 군포, 시흥, 김포,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양주, 파주)
⚠️ 잠깐! 예외는 없나요?
이번 규제는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이나,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번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매매로 집을 사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언제부터? 👉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시행 (이후 연장 가능성 있음)
  2. 어디서? 👉 서울 전역, 인천·경기 대부분의 핵심 지역에서!
  3. 무엇을? 👉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반드시 '실거주 2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정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의의 실수요자 외국인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저는 외국인인데, 이미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번 정책은 8월 26일 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허가를 받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나서 2년 실거주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매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도 이 정책에 해당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외동포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부동산취득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외국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